[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6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B(30대·여), 피고인 C(50대·여), 피고인 D(50대·남) 피고인 E(50대·여)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3. 10.~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신축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세대원들로,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건을 위반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아파트 수의계약자 및 외부인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지킴이’ 활동을 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24. 4. 18. 오후 2시 53분경 추가 계약으로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위 아파트 1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K가 승용차를 운전해 위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것을 알게 되자,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해 위 K가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올 수 없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자신들이 출입을 막는 근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자기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무조건 들어올 수 없다. 이미 가압류가 결정된 상태이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파트 입구 경비실 옆 샛길로 걸어 들어 오려는 위 K를 막아서 K로 하여금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할 수 없게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직원의 입주세대 지원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까지 출동해 '방해하면 안된다'고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K는 아파트의 열쇠를 수령하는 것을 단념하고 차를 돌려 돌아갔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입주지원센터의 입주세대 지원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K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려는 것을 위력으로 막은 사실이 없으며 K가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직원의 입주세대 지원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직원의 입주지원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행사가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분양해 아파트의 값어치가 부당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기사입력:2025-11-11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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