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피해자 B(72·남)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기존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9.경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4.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82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 9. 9.경부터 2024. 1. 19.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국 유통업과 관련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사업이 잘된다. 융통해주면 며칠 내로 갚는다. 중국 물품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대여를 요구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황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가 많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뿐 중국 유통업 관련한 대금 지급에 사용한 돈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종 돈을 빌린 2024. 1. 19.로부터 불과 20여일 만인 2024. 2. 6.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점(신청서에 걷잡을 수 없이 빌린 돈의 이자율은 높아지고 돌려 돌려 이자와 원금을 갚다가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다 등 기재)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2025-11-11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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