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1-10 17:21:04
쇠기러기. (사진=생태사진작가 최종수씨)

쇠기러기. (사진=생태사진작가 최종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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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누군가 버린 공기총을 주우면서 시작됐고 현행법상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지인인 B씨의 집에 숨겼다.

A씨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주민들과 모여 멧돼지고기를 먹다가 "논에 가면 오리도 있을 텐데 잡아먹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운 총으로 쇠기러기 2마리를 쏴 죽였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총기 약실에 있는 총알을 제거하려고 발사한 것"이라며 밀렵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피고인이 쇠기러기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총알을 빼내려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 수사관이 '총기를 갖고 있으라'고 했다며 수사관을 음해하고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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