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

노동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촉구 기사입력:2025-11-09 11:40:38
(제공=하은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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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 노동상담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 노동 실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촉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토론회(양산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가 지난 11월 7일 오후 6시 30분 양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웅상노동인권연대,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함께하는 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후원했다.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은 작은사업장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의 시민, 노동자,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이다. 토론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뤘다.

사회를 맡은 이은아 작은사업장 지역연대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미등록 노동자 단속 중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해 추모하고, 노동자들이 빠르게 구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묵념으로 시작했다.

토론회에는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총,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지역 활동가,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단위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곽종포 양산시의회의장은 "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기 기사로 10년 동안 일했었고, 이후에 작은 사업장의 대표가 되면서 사업주를 경험하기도 했다"며 "양산시의 다문화 가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태어난 양산에서 작은 사업장 의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정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경청하는 자세로 보겠다"고 했다.

이후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양산시 상담 사례들을 보니 이것이 진짜 현장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계속해서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근로감독관들은 단지 '어려운 사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태도로 실제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것”이라고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첫 번째 토론자 이보은 (사)웅상노동인권연대 상담활동가는 "최근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상담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있다.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실태조사부터 인식 개선 캠페인, 나아가 노동부와 합동으로 법 위반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의 이효나 사무국장은 "누가 이주노동자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단순히 이주노동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사람만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쓰고 버려지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다. 살기 위해 온 사람"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사업주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산시 등록 2,328개 업체 중 49인 이하 업체는 2,143개이었고 92%를 차지하고 있다. 30인 이하 혹은 영세사업장(5인 이하)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지만 90%이상이 중소기업인 양산시의 현 산업 현황에서 이주민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기준 경상남도 체류 이주민 인구는 162,714명으로, 전년도 150,643명보다 12,071명(약 8%) 증가했다.양산시의 이주민 인구는 14,131명으로, 경상남도 전체이주민의 약 9%를 차지하며,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양산시전체 주민 인구수는 359,628명(2024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506명 증가다. 이러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주민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스무살에 한국에 와 19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 A씨는 "1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했다. 그런데 사업주가 중간에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하더니, 지금은 사업주가 바뀌었다며 자신은 사장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저에게 처음 일을 시킨 사업주는 여전히 회사에 있다"며 위장도급을 이용한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제지회사 사내 하청 노동자 B씨는 "현직 부장과 설비 반장이 돌아가며 사장을 했다. 누가 봐도 불법 사내 도급이고 법 위반인데 5년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했지만 노동부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소송을 하라고 했다"며 노동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노조가 있는 포스코나 현대기아는 소송을 통해 원청 소속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중견 기업 노동자인 우리 회사에는 소송을 할 여력이 있는 노동자가 없다. 이런 문제는 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상황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8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토론회를 주최한 작은사업장 지역연대 노동조합의 이보은 사무국장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장내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들의 취약성은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노동관련법과 불법파견(위장 하도급) 등 중간착취의 구조에 의해 양산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외면과 고용노동부의 방임 속에 강화되고 있다.”고 작은사업장 노동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동조합은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망을 만들고, 지자체와 노동청이 감시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기준법 위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예외는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차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내괴롭힘과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불법하도급)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입법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질 때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만으로 본회의 의결 직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전면적용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152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신고접수 건을 2019년(1142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또한 올해는 8월까지 2404건이 접수돼 이미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7년 동안 쉬지 않고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2018년 68,942개에서 2023년 138,014개, 2024년 144,916개로 2023년 국감에서 가짜 3.3 고용을 통한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약 7천개가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2024년 440개로 규모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간착취의 유형(출처‘중간착취의 지옥도’)
-줬다뺐기
예) 350만 통장입금 후 노동자가 회사로 80만원 다시 보내게 함(도급비지급 증거 만듬) 노조생긴 후 애초부터 270만원만 지급
- 계약직만 미지급
원청에서 지급한 성과금, 상여금을 하청 직원들 중 계약직에게만 미지급(항의 어려운 점 이용)
-물품구매비 아끼기
원청지급한 물품구매비(마스크, 피복, 안전화)를 아껴 이익을 남김
- 1차 하청 사업주가 2차 하청 설립(방송사)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합법이기에 1차 하청에서 관리비를 떼고 2차하청에서 또 떼먹음
- 유령관리자 세우기
서류상으로 관리자 직책을 만들고 친족을 앉힘. 원청에서 인건비는 받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음.
-인건비 품앗이(유령관리자 응용버전)
A 업체 사업주가 B업체의 유령관리자, B업체 사업주가 A업체 유령관리자로 등록해 임금수령
-위장폐업 후 상호 바꾸어 사업체 운영
가장 빈번한 수법으로 고의적으로 1년 되기전에 폐업해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5인 팀장의 똥떼기(건설일용직)
팀장이 원청과는 인당 20만원으로 계약하고, 노동자에게 13만원만 지급(7만원뗌). 13만원에서 세금명목으로 1만3천원 추가로 떼감. 20만×20일 400만원이나 234만원 받음. 4대보험 400만원 기준 납부. 원청에서 직접 지급하게하자 일 시작하는 날 통장을 만들게 해서 가져감.
-직업소개소
일당에서 30% 떼기, 10% 떼기(법정 직업소개소 수수료 1%)
-24시간 근무 경비원
근무중 휴게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줄임(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후 휴게 6.6시간-> 10.5시간)
-플랫폼 노동자(하청보다 심한 착취)
가사도우미 - 청소 4시간에 이용자 지급요금은 57,000원, 노동자 수령 금액 40,000원. 수수료로 30%를 떼감.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비의 55% 수령. 중계수수료 2~30%, 프로그램사용료 월15,000원, 출근할 때마다 출근비 3,500원, 보험료 1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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