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불명확·안전 확보 미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험기계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시급

기사입력:2025-11-10 17:36:35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 이하 공단)이 내부 감사 결과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검사 업무를 둘러싼 관리 체계와 핵심 규정에서 다수의 허점이 발견됐다. 공단의 내부 업무 혼선을 해소하고 현장 검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및 스마트업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태다.

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와 업무 책임 분담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지역본부 등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업무규정',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업무규정'에서는 공단 '직제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요노동부 위탁기관 지정 지사가 어디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어 모호했다.

이에 위험기계기구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를 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업무규정',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업무규정'의 별표1을 개정하도록 했다. '직제규정 시행규칙'상에서도 위험기계기구 접수담당 부서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업무규정',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업무규정'과 일치되도록 '직제규정 시행규칙' 소관부서에 요청했다.

또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심의원회 전문가단 구성이 미흡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 내규에서는 개최 안건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단을 구성해 풀 내에서 위원을 선정해야 하나, 공단은 전문가단을 구성한 사실이 없었다.

아울러 위험기계기구 검사원 등급별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이 필요했다. 지역본부에 소속된 검사원은 본인의 등급에 따른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업무규정'에서 ▲ 책임검사원은 ‘공단이 위탁받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품 중 일부를 검사하는 검사원’ ▲ 주임검사원은 ‘공단이 위탁받은 안전검사 대상품 중 일부를 검사하는 검사원’이라고 정하고 있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업무규정'의 별표3의 검사원 등급 및 업무범위를 개정해 책임검사원, 주임검사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현장 출장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 출장 당일 통지된 시간에 도착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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