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피고)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6491만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는 패소했다.
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원고본인이 이름을 직접 적었다고 하는 대리인(원고의 아들)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피고의 위 세칙은 존재 의미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한 아파트 1**동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아들 C,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됐다.
일반채권자인 신OO의 이 법원 2020차전4611호 집행권원(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20타경106550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된 실제 배당할 금액 385,785,812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1순위 교부권자 울산광역시 중구 450,360원,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264,914,391원, 3순위 일반채권자 신OO 나머지 120,421,061원”
- 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의사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 이 사건 각 약정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영이 동일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모두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또 C는 원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서류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C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으로 날인 된 것이다.
C는 이 사건 각 약정당시 대출모집인 내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피고의 대출을 중개해 주었다.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C의 말을 믿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가계대출상품 취급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인자필 확인란에 원고의 자필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날인했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위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신OO을 상대로 청구이의(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절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C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C가 원고를 대신해 변제했다는 전세보증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냈고, 원고가 승소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약정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이 원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굳이 서명란의 자필서명을 원고가 직접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위 자필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다.
사후적인 일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아들인 C를 사문소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했다.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는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책임만을 부담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용도가 대출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의 용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원고의 아들 말만 믿고 본인의사 확인 갈음, 근저당등기 효력 없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기사입력:2025-11-10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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