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원고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대상 상품을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가 각각 제시ㆍ교부됐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이하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배제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원고들에게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 예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예시금액을 확인하게 하는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예시금액이 실제 공시이율 적용이익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로서는 예시된 이율을 실제 대입하여 계산해보고 그 차이를 규명해보지 않고서는 그 현상 및 근거까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 예시금액만으로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액수보다 적게 되는 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보험상품을 원고들에게 판매한 방카슈랑스 담당자 역시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기재된 ‘만기환급금을 고려하여’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사유와 재판상 자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 효과에 관하여) 원심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이 사건 약관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만기환급형의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금월액을 피고 주장처럼 산출방법서에 정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에 어긋나고, 이 사건 약관 중 위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부분을 원고들 주장처럼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전액의 지급‘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생존연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및 그와 함께 판매되어 온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목적ㆍ구조와 거래관행,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평균적 고객이 이 사건 약관을 이해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의 수준이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원고들에게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각 가입설계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현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1-09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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