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께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원본을 은닉하고, 유관 부서 간 자료 공유를 방해해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고를 종결시켰다.
또 이듬해 3월 경찰의 관련 수사가 착수되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꾸몄다.
다만, A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1-07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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