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간치상죄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범죄로,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다른 유사 혐의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과 같은 성적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한다. 상해의 범위는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내장 손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및 PTSD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손상까지 포함된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 정도와 범행 과정의 잔혹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며, 단순 강간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별도의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강간행위 자체가 기수로 성립해야 한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강간치상미수죄로 구분된다. 두 번째로 상해가 발생해야 하며, 상해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강간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신체 손상도 결과적 가중범 구조로 강간치상죄에 포함된다. 이 점에서 강간상해죄와 차이가 드러난다.
강간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폭행과 강간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구조다. 반면 강간치상죄는 상해가 강간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면 성립하며, 상해 고의가 없어도 처벌이 강화된다. 법적 판단에서 핵심은 상해와 강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다. 피해자가 강간 과정에서 저항하다 넘어지거나 신체 일부가 손상된 경우도 법원은 일정 조건 하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정신적 상해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리적 손상은 상해로 인정된다.
법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 범행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가해인의 관계, 재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결정한다. 간혹, 처벌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강간치상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물론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감경 요인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금물이다.
실무에서는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기소 혐의가 달라지며, 이는 양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폭행의 고의가 명백하면 강간상해죄, 상해 고의가 없고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로 기소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이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파트너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신체적 손상을 동시에 평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강간행위와 상해 발생,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성립 요건이며, 상해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강간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판단 시 정확한 분석과 전문적 조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간치상, 처벌 무거운 중범죄… 유사 혐의와 명확히 구분해야
기사입력:2025-11-06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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