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3.1월~’24.10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복용한 병·의원(8곳) 의사 9명(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등) 및 환자 26명(대다수 30-40대 여성), 총 3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등), 수면 유도제(졸피뎀 등), 마취제(프로포폴 등) 등은 의료용 마약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사 의뢰 받은 후,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및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사범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은 2026. 1. 31.까지).
경찰은 이들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복용‧투약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을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국민 모두가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등) 처방의 문제점]
■ 식욕억제제,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해도 될까?
최근 병원에서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다이메트라진 등)를 처방받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약물복용은 여러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식욕억제제 처방의 실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BMI를 계산할 수 있는 체중·신장을 체중계 등으로 정확한 확인 없이 환자의 말만 듣고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사는 정신건강의학적 부작용(불면, 불안, 신경질, 우울증 등)에 대한 명확한 부작용 고지 없이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고 안일하게 처방하여 결국 약물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① 초기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환자, 또는 다른 위험 인자(고지혈증, 당뇨 등)가 있는 BMI가 27kg/㎡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 ② 4주 이내 단기 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 시 추가 처방 가능,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목표체중으로 감량하지 못한 경우 약물지표의 위험성·유용성·순응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약물 투여 중단 또는 교체 여부 판단, ③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병용금지, ④ 16세 이하 투여 금지, ⑤ 심혈관계,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환자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
■ 장기 복용과 부작용의 악순환
식욕억제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복용 시 약물의 의존성, 내성, 신경계 손상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권장량으로 시작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리게 되고 권장량의 2배 - 3배 복용함으로써 결국 식욕억제제에 의존하게 되고, 우울증, 불면증 등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또 다른 약물(예: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등)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식욕억제제+항불안제+최면진정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정신신경계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 결론 : 식욕억제제는 ‘치료제’이지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닙니다.
식욕억제제는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살을 빼기 위한 약이 아니라,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신중히 처방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체중감량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상 사용과 부작용 관리입니다. 특히 정신과적 부작용이나 의존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 요약
- 식욕억제제는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처방 투약하여야 한다.
- 식욕억제제는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 부작용 완화를 위해 최면진정제, 항불안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악순환 초래
-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정기적인 상태 평가가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투약 의사 및 환자 검거
의사 9명, 환자 26명 총 35명 기사입력:2025-11-06 09:32: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2.23 | ▼84.22 |
| 코스닥 | 875.59 | ▼22.58 |
| 코스피200 | 556.90 | ▼11.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999,000 | ▲577,000 |
| 비트코인캐시 | 718,000 | ▲10,000 |
| 이더리움 | 4,987,000 | ▲4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260 |
| 리플 | 3,320 | ▲29 |
| 퀀텀 | 2,643 | ▲3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081,000 | ▲657,000 |
| 이더리움 | 4,984,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270 |
| 메탈 | 652 | ▲6 |
| 리스크 | 283 | ▲3 |
| 리플 | 3,321 | ▲26 |
| 에이다 | 803 | ▲9 |
| 스팀 | 11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03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8,000 |
| 이더리움 | 4,986,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270 |
| 리플 | 3,316 | ▲24 |
| 퀀텀 | 2,645 | ▲5 |
| 이오타 | 19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