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진안군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경찰과 연계한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청 재무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진안군, 체납 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 실시
기사입력:2025-11-03 2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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