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기사입력:2025-11-03 08:01:08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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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튜버인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기존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터넷에서 스토킹행위 대상이 되어 온 피해자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배우자이자 공무원인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수십 명의 신상 정보를 제공받았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위와 같이 제공받은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 정보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했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사과영상 등을 받아내기도 했다(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1심이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스토킹처벌법위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사는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성폭행 가담을 부인함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자료만을 근거로 이를 단정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보자를 상대로 확인하였다.’,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 G, H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해자들은 위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제2항의 ‘피해자등’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주소, 성명, 나이 등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17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① 단순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 부분 피해자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피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수사대상자로서 20년 넘게 다수의 언론 등을 통해서도 ‘가해자’로 소개되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실 적시가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1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1심은 피해자들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공개를 피해자등 신원누설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J, I가 기존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거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최초로 누설한 시점에는, 피해자들이 아직 법률상 ‘피해자등’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제17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 감시, 연락 등의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등’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각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원누설 금지 및 처벌규정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등’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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