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1-0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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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50대)은 글로벌 금융판매 B 제주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D은 E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D은 2019. 5. 10.경 피해자 메르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E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D, C는 2021. 12.경, E가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 중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로에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했다.

D는 화재보험 소속 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C은 D으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2. 22.경 받은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출했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의 상해입원의료비 76만6381원, 비급여주사료 38만4464원[실손의료비보험], 수술비 등으로 159만원[어린이보험] 합계 274만8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80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이 상해 발생원인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침’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은 D, C와 공모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D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D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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