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의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곽원준 부사장이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 받은 사실이 들통이 났다는 것이다.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연1회 휴가지역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휴가 지원 제도를 임의로 만들어 휴가비를 지급 받아 온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향엽 의원은 “이 휴가비 지원 제도로 파견 직원 29명이 약 4.6억원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그래서 하베스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석유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맹비판을 쏟아 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석유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이어 권 의원은 “놀랍게도 이 사건은 2014년 석유공사 내부 제보로 최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감사에선 휴가비 항목이 누락돼 사실상 묻혔다”며 “그런데 2018년 석유공사 노사개혁위원회의 통보로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용역 감사를 맡겨 연루자 29명을 특정했음에도 단순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의원은 “곽원준 부사장은 2019년에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관리자는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 곽 부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무단이탈도 모자라 상관 지시를 거절해도 주의 처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근데 “석유공사는 해당 처분이 지난해 9월 27일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됐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김동섭 사장이 임금피크 대상자인 곽 부사장을 석유공사 규정까지 개정해 퇴직 하루 만에 임원승진을 시킨 것은 말소 전인 작년 8월 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고 권 의원은 맹공을 퍼부었다.
게다가 권향엽 의원은 “약 4.6억원이 본사 몰래 하베스트 파견직원의 가족 휴가비로 사적 유용됐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내부고발은 제식구 감싸기로 뭉갰고 뒷날 실체가 밝혀져도 솜방망이 주의 처분에 그쳤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외적으로 석유공사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아직도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석유공사 사장 승인 없이…하베스트 휴가비 4.6억 지급”
기사입력:2025-11-01 0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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