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가스공사 임원…대왕고래 발표 직후 보유주식 38%팔아”

기사입력:2025-10-28 14:36:08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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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10년간 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발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과 그 다음날에 38%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2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등기 임원의 보유 주식 매도는 총 8건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8건 중 38%인 3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양일간 매물로 쏟아졌다”며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두 명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한 명이 보유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꼬집었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면 총 4명이었다.

작년 6월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전 영업일 기준 가스공사 주식 종가는 2만9800원이었다.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폭등해 상한가인 3만8700원을 기록했다. 이어 다음날인 6월4일 역시 장중 4만9350원까지 급등했다.

또한 6월 20일엔 6만4500원까지 올라 5월 31일 종가 대비 116% 넘게 상승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가는 5월31일 종가 대비 27%~55% 높게 팔았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는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논란이 되자 언론 등에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없다”고 꼭 집었다.

다만 가스공사는 임원의 경우 주식 처분과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의원은 “두 법률 모두 5일 내에 보유주식 처분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며 “물론 가스공사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권향엽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제한 조건에 한해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는 규정이라서 5일 내 자사주 처분과는 괴리가 있다”며 “또한 가스공사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소유 주식을 보고해야 하지만, 5일 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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