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10년간 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발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과 그 다음날에 38%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27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등기 임원의 보유 주식 매도는 총 8건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8건 중 38%인 3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양일간 매물로 쏟아졌다”며 “해당 기간에 상임이사 두 명과 노동이사인 비상임이사 한 명이 보유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꼬집었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면 총 4명이었다.
작년 6월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전 영업일 기준 가스공사 주식 종가는 2만9800원이었다.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폭등해 상한가인 3만8700원을 기록했다. 이어 다음날인 6월4일 역시 장중 4만9350원까지 급등했다.
또한 6월 20일엔 6만4500원까지 올라 5월 31일 종가 대비 116% 넘게 상승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가스공사 등기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가는 5월31일 종가 대비 27%~55% 높게 팔았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는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논란이 되자 언론 등에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없다”고 꼭 집었다.
다만 가스공사는 임원의 경우 주식 처분과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의원은 “두 법률 모두 5일 내에 보유주식 처분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며 “물론 가스공사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권향엽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제한 조건에 한해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는 규정이라서 5일 내 자사주 처분과는 괴리가 있다”며 “또한 가스공사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5일 이내에 소유 주식을 보고해야 하지만, 5일 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가스공사 임원…대왕고래 발표 직후 보유주식 38%팔아”
기사입력:2025-10-28 14:36: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21.87 | ▲114.37 |
| 코스닥 | 914.55 | ▲14.13 |
| 코스피200 | 599.03 | ▲19.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9,725,000 | ▼315,000 |
| 비트코인캐시 | 767,000 | ▼4,500 |
| 이더리움 | 5,40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200 | ▼210 |
| 리플 | 3,478 | ▼28 |
| 퀀텀 | 2,555 | ▼2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9,816,000 | ▼44,000 |
| 이더리움 | 5,400,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230 | ▼230 |
| 메탈 | 607 | ▼2 |
| 리스크 | 278 | ▼4 |
| 리플 | 3,480 | ▼30 |
| 에이다 | 828 | ▼11 |
| 스팀 | 11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9,80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766,500 | ▼6,500 |
| 이더리움 | 5,405,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200 | ▼200 |
| 리플 | 3,480 | ▼25 |
| 퀀텀 | 2,560 | ▼35 |
| 이오타 | 189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