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연 40억 ‘급여 강탈’ 논란…천하람 의원 “투명성 없는 중앙은행”

기사입력:2025-10-23 23:45:06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 동의 없이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중앙은행이라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즉각적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사내 친목단체 ‘행우회’는 1950년 설립 이래 직원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탈퇴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회비 공제다. 행우회는 직원 기본급의 약 2.8%를 월급에서 원천 공제하며, 연간 총액은 40억 원에 달한다. 천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임금 공제를 금지한다”며, 자동 공제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행우회 회장은 총재가, 부회장은 부총재가 맡고, 회계와 집행 업무는 본부 인사·급여 부서가 담당한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이 관행적 공제에 대해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며, 중앙은행의 책임 회피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은행 측은 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회비 공제라고 주장하지만, 천하람 의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전 기간 존재했는지 여부, ▲노조원 자격을 상실한 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제 공제 근거 부재를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행을 이유로 법 위반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이라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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