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업무 관련자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형태의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9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사무실 또는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국립대학 기숙사로 임대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 계약서 등 이 사건 증거물 등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이 나타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0-16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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