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나 경위, 동기 등에 비춰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땨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B(5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조사 초기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는 충격적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다급히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5-10-16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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