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공공목적 ‘협력사업비’ 40억 콘도 회원권으로 수령해

공공자금 관리 명분 속 사적 편익… 지방공기업 금고 거래 ‘그림자’ 드러나 기사입력:2025-10-14 13:15:14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 사진=서울교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자금 거래를 통해 조성된 협력사업비가 본래의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 편익용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협력사업비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권, 장학금, 금리우대, 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현물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40억 원 규모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직원 복지나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임직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협력사업비는 공기업이 보유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익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으로 전용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한 사례, 부산도시공사가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한 사례 등이 함께 확인됐다. 다수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경쟁 절차 없이 장기 거래를 이어가는 관행도 고착화돼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들이 협력사업비를 사실상 ‘제2의 복지기금’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에서 파생된 자금이 은행과 기관 간 거래 편익으로 쓰이는 것은 결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하고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복지 지원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금융기관 간 유착 구조의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예치금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제공받은 협력사업비가 콘도 회원권 같은 사적 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금고 운영 전반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561.81 ▼22.74
코스닥 847.96 ▼12.53
코스피200 496.89 ▼4.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0,556,000 ▲721,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1,000
이더리움 6,21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420 ▲30
리플 3,799 ▲13
퀀텀 3,12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0,551,000 ▲394,000
이더리움 6,21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5,440 ▼60
메탈 814 0
리스크 372 ▼1
리플 3,798 ▲6
에이다 1,061 ▲5
스팀 15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0,650,000 ▲680,000
비트코인캐시 807,000 ▼1,500
이더리움 6,21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400 ▼40
리플 3,800 ▲15
퀀텀 3,124 ▲8
이오타 229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