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 1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노선버스가 브레이크 고장(당시 운전자는 제동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으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및 오토바이 후미 등을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탑승자 중·경상과 오토바이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음주 및 약물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량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블랙박스, CCTV 확보, 국과수 사고차량 감정 의뢰 등)를 진행했다.
사고 버스 국과수 감정결과 결과 가속·제동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 반면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사고영상에도 차량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및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닌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부산진경찰서,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사고 시내버스 운전자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10-16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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