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국내 최초 파리협정 제6.4조 지정운영기구(DOE) 승인

기사입력:2025-10-13 10:17:30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UNFCCC 감독기구회의(Supervisory Body Meeting, SBM)에서 국내 기관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에서 타당성평가(Validation) 및 검·인증(Verification/Certification)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SD)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근거로, 감독기구의 엄격한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성과(ITMOs)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감축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으로, 투명성·무결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협회는 2009년부터 CDM(청정개발체제) DOE로서 신재생에너지·고효율 쿡스토브·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감축 프로젝트를 평가‧검증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SK그룹 등이 투자한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협회는 CDM 사업에서 축적한 국제 검증 역량을 기반으로 제6.4조 메커니즘 하에 타당성평가(Validation) 및 검증·인증(Verification/Certification)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하게 된다.

협회 문동민 회장은 “이번 승인 결과는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 감축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내 1위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협회는 축적된 국제감축사업 평가‧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621.15 ▲36.60
코스닥 863.15 ▲2.66
코스피200 506.37 ▲4.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1,497,000 ▼205,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3,000
이더리움 6,29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6,030 ▼50
리플 3,884 ▲4
퀀텀 3,178 ▼7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1,601,000 ▼329,000
이더리움 6,28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6,040 ▼70
메탈 828 ▼7
리스크 380 ▼2
리플 3,883 ▲3
에이다 1,078 ▼7
스팀 15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71,4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3,500
이더리움 6,29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6,030 ▼110
리플 3,881 ▲2
퀀텀 3,195 ▼56
이오타 24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