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및 3.3 노동자 특별근로감독 청원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지역별 통계 최초 공개, 3.3 근로감독 이정표 제시 기사입력:2025-10-13 11:24:56
(제공=하은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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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콜센터 교육생, 언론사 무의만프리랜서 노동자, 3.3이송간병사)'제4차 집단공동진정 및 3.3노동자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떼이는(원천징수 세율 3.3%) 이들을 ‘3.3 노동자’라 부른다.

윤효중(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의 사회로 하은성(샛별 노무사사무소)- 4차 집단 공동진정 취지 및 진정 대상 사업장 브리핑,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지역별 통계로 보는 3.3 노동자 근로감독 방향에 대한 주제발언이 있었다.

이어 허이슬(<M투데이> 프리랜서 에디터)의 언론사의 무니만 프리랜서 위장과 사업장 쪼개기를 겪으며, 이미지 조직국장(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의 콜센터 교육생 문제 종결을 위한 행정해석 변경 및 근로감독 필요성, 전락준(이주·난민 노동자 대리인, 변호사전락준법률사무소)의 이주·난민 물류 노동자도 3.3, CJ대한통운 하청 믈류업체 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노동청 진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것이 확인된 사업장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문제 사업장들에 대해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것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5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102조의2 시행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에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 만큼, 국세청에 노동자 오분류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집단 공동진정이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부 국정감사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시행을 앞두고 긴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3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이 예고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사업장의 법 위반 회피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임금 노동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다뤄졌다. 2023년 기준 862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는 업종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절반 이상이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되고 있었고, 99%가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스스로 세금계산서 발행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이들을 위장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 자료는 비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의도’와 ‘경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6년 동안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전국 평균 1.5배 증가했으며, 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경기·인천이 위장 의심 사업장 통계도 부동의 1,2,3위를 차지했다.

(사진제공=하은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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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용노동부 본부가 있는 세종시 조차도 사업소득자 고용을 통한 ‘5인 미만 위장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 수를 더했을 때 5인, 50인, 300인을 넘는 사업장의 수는 2023년 기준 서울 4만 6천여개(5인 미만 사업장 중 17.31%), 경기 4만 7천여개(5인 미만 사업장 중 14.87%), 인천 8천 7백개(5인 미만 사업장 중 15.42%) 였으며, 세종은 771개로 5인 미만 사업장 중 13.68%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12.53%로 5인 미만 사업장 10개 중 1개 이상은 위장 의심 사업장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이번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 대상 사업장 사례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3차 공동진정으로 접수된 연 매출 100억을 자랑하는 고기전문점은 모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고, 1인에 대한 체불금품이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을 더해 4,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별도로 합의하는 방법은 없냐”라면서 대리인에게 당사자를 배제하고 합의하자는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 물류업체의 사례도 충격적이다. 직접 이주‧난민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형식상으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노동청 진정을 무마했다. 그러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위장 사실이 발각될 것이 예상되자, 해고한 노동자들을 찾아가 돈을 주고 취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3.3노동자 고용을 이용한 5인 미만 위장사례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M외주제작사(경리만 4대보험 가입, 방송작가, PD, 조연출은 3.3), 서울강남구(본사)·경기 화성시(출근지)소재 B인력업체(자신이 계약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 경기도 시흥시 소재 S요양병원(공동 간병제는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간병비도 병원이 수취함, 간병인과 이송간병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원천징수’ 역시 병원이 함) 등이 소개됐다.

이런 사례들은 전부 ‘근로감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임금을 체불했다가,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버티다 당사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이렇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주는 사업장이 점점 줄고, 체불임금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사보고서에 ‘근로자 1명, 프리랜서 19명’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사자가 직접 청원을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나는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근로감독관 업무 과부하의 굴레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한 ‘3.3 노동자 기획근로감독’이다. 최초로 발표되는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지역 노동청은 어떻게 근로감독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정표를 세워준다. 결국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착취하는 자는 영세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영세한 척’하는 사업주들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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