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기사입력:2025-10-14 09:53:08
부산지법 동부지원.(로이슈DB)

부산지법 동부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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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들인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C(50대, 피고인 B의 고교후배), 변호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일동은 1983. 10. 26.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회사로 양산시 교동에 소재한 토목 및 건축공사 업체인 일동토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분양 및 임대업체인 미라주건설을 각 자회사(일동이 100%의 지분 보유)로 두고 있다.

김선○은 일동의 설립자로 설립 이후 2022. 12.경까지 회장 등 직함을 사용하며 일동과 자회사인 일동토건, 미라주건설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사람이고, 김선○의 장남인 김창□은 1992. 9.경 일동에 입사한 후 2002.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일동의 대표이사로, 2011.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일동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일동과 일동토건의 경영을 총괄했다.

그러나 김선○은 2020. 10.경 장남과의 의견충돌로 장남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2021. 10. 22.경 장남이 김선○의 장녀 김경○로부터 이전받았던 일동에 대한 지분 11.5%를 다시 장녀에게 이전(2021. 10. 26. 명의개서)하여 김선○이 0.5%, 장남이 39.5%, 차남 김창○이 30%, 장녀가 3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차남과 김선○본인을 일동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장남을 승계구도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이에 장남은 2021. 10. 22.자 지분이전 및 10. 26.자 명의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일동과 장녀를 상대로 주주권확인등의 소를 제기해 2022. 9. 14. 김경○ 지분 11.5%를 김창□에게 명의개서하라는 취지의 원고(김창□)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장남은 2022. 9. 30. 장녀와 차남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소를 제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카합100369)해 2022. 12. 21. 장남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결정(일부 인용)에 따라 일동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복귀한 후(2022. 12. 29. 직무대행 가처분 등기) 그때부터 현재까지 일동, 미라주건설, 태하건설 등 3개법인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일동의 회장과 그 차남은 2022. 9.경 위와 같이 장남이 주주권확인등의 소에서 승소하고 회장의 장녀와 차남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지배권 다툼을 본격화하자, 2022. 10.경 ‘장남인 김창□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고소했다(이하 장남 형사사건).

그러자 장남은 2023. 9. 6.경 ‘김선○과 김창○이 주주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급여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3. 7. 28.경 장남의 형사사건에서 회장, 일동의 전무를 공범으로 입건한 후, 2023. 8. 8.경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하고, 2023. 8. 14. 경 부산지방국세청에 관련해 회장, 장남, 전무를 대상자로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통보’를 했다.

(변호사법위반) 차남인 김창○은 은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2023. 8. 8.경 위와 같이 김창□의 형사사건을 송치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통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일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고, 일동토건 및 그 대표인 김선○은 형사고발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일동의 세무조사 기간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김창○이 위와 같이 요청한 사항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김창○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기로 공모하고, 2023. 8. 31.경 피고인 A 명의로 일동토건과 세무조사대응 및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A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2023. 8. 31.경 피해자 일동토건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5,500만 원(부가세포함)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피고인 C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당시 김창○은 피고인 C에게 개인적으로 비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B, 피고인 A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말하고 계약서 역시 피고인 A의 명으로만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3. 9. 1.경 위와 같이 일동토건으로부터 송금된 5,000만 원 중 자기 몫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각 송금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일동토건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C로부터 일동토건의 가장 매입으로 인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대응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해, 그 용역의 대가로 계약상 약정된 용역대금인 5,000만 원을 수령했고, 이후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등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동의 감사로서, 김선○․김창○의 요청으로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계속해왔고, 그 과정에서 김선○․김창○의 부탁에 따라 일동토건의 세무조사대응 및 자문 용역을 대금 5,000만 원에 세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맡겼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일동토건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일동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조정은 법류상·실무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을 뿐, 피고인 B가 일동토건의 김창○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일동토건과 사이에 선제적 수정신고를 포함한 세무조사 대응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업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인 피고인 A와 함께 진행했다. 한편 위 용역업무 수행에 피고인 B의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도 필요했기에 용역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들 셋이서 나누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일동토건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사기의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동토건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대방에 피고인 C가 포험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동 내지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이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일동토건에 세무조사 대응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피고인 B는 10여 년 전 김창○과 골프 모임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후 김선○·김창○의 제안을 받아 2021. 11.경부터 일동의 감사직을 맡았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2010년경 북부산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친해졌고 세무공무원 퇴직 후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거나 서로 상의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

한편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김선○·김창○ 측은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선○ 및 그가 대표자로 있던 일동토건에 대한 조세범처벌 등을 막는 것과 일동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복귀한 김창□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원했고, 피고인 B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C는 자신들의 조세공무원으로서의 경험, 피고인 C의 조세범칙심의위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동토건에 대한 세무조사·범칙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일동토건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또는 통고처분을 받는 방안을 계획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일동토건의 2014년 2기 예정 부가세수정신고, 2014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 2014년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수행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서 등을 작성했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세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피고인들이 김창○으로부터 일동 내지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세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피고인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국세청 내부의 정보수집, 국세청 담당공무원의 동향 파악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어 해당 내용이 김창○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김창○은 일종의 브로커로 활동한 P(공동피고인 분리선고)등으로부터 ‘경찰청에서 국세청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자 통보를 하여 일동, 일동토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국세청 조사담당과는 00이다’와 같은 정보를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진술의 내용에 피고인 B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갔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특정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정황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보면, 김창○과 피고인 B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5,0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에 대한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김창○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재판부는 사기관련, 그 과정에서 김창○과 피고인 C 사이의 개인적인감정 때문에 계약당사자만을 피고인 A로 기재하고 고지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피고인 C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함께 이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용역의 수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피고인 C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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