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또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40분께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키기도 했고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주방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따.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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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10-13 0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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