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264,91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한 아파트 1**동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원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됐다.
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며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물상보증의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아들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 것이 아니다.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임감으로 날인된 것이다. 원고의 아들은 약정 당시 대출모집인 내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피고의 대출을 중개해 주었다. 피고 담당직원은 원고의 아들 말만 믿고 가계대출상품 취급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부동에 관해 강제경매신청을 한 일반채권자 S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 등기와 관련해 아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아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기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이 원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굳이 서명란의 자필서명을 원고가 직접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위 자필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책임만을 부담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용도가 대출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의 용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위 세칙은 존재 의미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기사입력:2025-12-08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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