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5-12-08 06: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741 판결).

피고인(30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023. 4. 10경부터 4. 25일경까지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했다.

이에 조직원은 2023. 4. 18경 중국등 해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인천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금액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고 문화상품권을 사서 PIN 번호를 보내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해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2억152만원 상당의 금원과 문화상품권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9. 20.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2705)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23. 11. 22 원심(2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023. 12. 22. 원심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나 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수감 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노2884)은 2024. 4. 3. 아산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B’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원심은 2025. 1. 1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원심은 제2,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제4회 공판기일인 2025. 5. 23.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 1심판결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위 주소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 6.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상소권 회복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955)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하게 됐다.

(쟁점사안) 원심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본인 및 가족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 파악을 시도하는 등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0.05 ▲71.54
코스닥 924.74 ▼5.09
코스피200 580.81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134,000 ▲651,000
비트코인캐시 887,500 ▲16,500
이더리움 4,53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9,470 ▲90
리플 3,040 ▲17
퀀텀 2,100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300,000 ▲586,000
이더리움 4,54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9,520 ▲70
메탈 592 ▲5
리스크 305 ▲1
리플 3,041 ▲12
에이다 621 ▲2
스팀 1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17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885,500 ▲14,500
이더리움 4,53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9,490 ▲90
리플 3,038 ▲18
퀀텀 2,134 0
이오타 1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