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기사입력:2025-12-07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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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합원 분담금)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2956반소, 2025다212957반소 판결).

반소피고(원고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반소원고들(피고들)은 2015년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안심보장약정 내지 환불보장약정)를 교부했으나, 실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5월에야 접수되어 7월 승인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경남은행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조합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원고들이 대출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조합이 대위변제 후 2021. 9. 15.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쟁점사안) 환불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24105구상금, 2022가단100991반소, 2023가단117026 반소 판결)은 원고 조합(반소피고)이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원심(2심 창원지법 2025. 5. 1.선고 2023나118860본소, 2023나118877반소, 2023나118884반소 판결)은 반소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분담금(반소원고 A 96,053,894원, 반소원고 B 105,002,40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원고들의 이러한 무효나 취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분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반소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반소피고로서는 반소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됐다.

결국 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반소원고들은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반소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반소원고들의 분담금 회수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결국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됐다. 이렇게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리 그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당시 반소원고들이 우려했던 사업 불발의 위험은 소멸했다.

반소원고들의 의사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2015. 12.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오히려 반소원고들은 해당 시기에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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