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보훈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병원임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훈청에 보증금 명목으로 9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실 서울·부산·광주·대전H병원 등 각 H병원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서 H병원과 수의계약 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국가보훈부나 지방 보훈청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며, 각 H병원과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훈단체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도 없어, 피고인과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산H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했는데,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0. 5.경 B의료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운영한 사람으로, 2020. 11.경 태양광 설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장례식장 위탁관리 운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 시행권, 부산광역시 G 지하상가 조성사업 관리운영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부산H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E는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E에게 부산H병원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위탁 운영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E는 당시 I장례식장, J장례식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K에게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 경남 창원시 이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과 함께 부산H병원, 광주H병원, 대전H병원, 서울중앙H병원 등의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다.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려면 보훈청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미 60억 원을 예치해 두었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부산H병원 장례식장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12.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는 “부산보훈청에서 결재가 가서 부산H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조만간 인수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부산H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가지고 오면 당신과 E가 위탁 운영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계속해 E는 2022.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부산H병원, 광주H병원, 대구H병원, 서울중앙H병원 등의 장례식장 위탁 운영 건과 관련하여 보훈청에 돈을 지급해야 하니 5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서울·부산·광주·대전H병원 등 각 H병원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서 H병원과 수의계약 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국가보훈부나 지방 보훈청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며, 각 H병원과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훈단체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산H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3.경 주식회사 C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산H병원, 광주H병원, 서울중앙H병원, M병원의 각 장례식장에 대한 E와의 공동사업 계약을 파기했다. E와의 공동사업 계약이 무효이므로 각 병원 장례식장에 대하여 당신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장례식장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H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받으려면 보훈청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보훈청 결정권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이 깨진다. 또한 H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장례식장 운영권을 이전하는데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23. 3. 8.경부터 2024. 6.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억 6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5-12-08 0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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