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기사입력:2025-12-07 09:37:20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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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이 바뀌게 된다. 107석의 국민의힘으로선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위헌이라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최근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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