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2-05 18:10:41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가 심의의결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고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사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0.05 ▲71.54
코스닥 924.74 ▼5.09
코스피200 580.81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39,000 ▼1,353,000
비트코인캐시 845,000 ▼10,000
이더리움 4,640,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20,250 ▼240
리플 3,068 ▼34
퀀텀 2,183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49,000 ▼1,511,000
이더리움 4,644,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20,260 ▼280
메탈 614 ▼4
리스크 321 ▼7
리플 3,069 ▼30
에이다 643 ▼10
스팀 11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20,000 ▼1,390,000
비트코인캐시 844,500 ▼10,500
이더리움 4,640,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20,260 ▼250
리플 3,065 ▼36
퀀텀 2,190 ▼35
이오타 153 ▼2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