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 기사입력:2025-10-07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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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2017. 12. 14. 태국 치앙마이에서 B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C 등 10명(이하 ‘피해자들’)이 탑승한 버스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되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국민건강보험가입자)은 대한민국으로 귀국해 2017. 12. 15.부터 2020. 4. 10.까지 원고 지정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게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B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전보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손해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2018. 5. 15. 29,667,000원, 2018. 8. 16. 270,333,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한 보험급여에 대해 가해자인 B에게 구상할 수 있고, 피고는 B의 보험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39,305,5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이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001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61550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했어도 공단이 변제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은 피해자와 공단 중 누구에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전보 받아야할 실제 손해 규모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직접 책임보험금을 보상한도까지 행사할수 있고,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치료비와 동일한 내역(상호보완적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보험금 중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손해(동일 원인·내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공단에 변제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어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이후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금액과 피해자들이 아직 전보 받지 못한 잔존 손해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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