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4일 석방 결정하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경찰은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재체포가 불가하다.
이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 심문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 및 증거와 관련해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상태다.
법원이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이 전 위원장이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열어놓았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기사입력:2025-10-05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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