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1심과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한 금액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C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다.
E는 2021. 5.경 F로부터 원고와 G가 작성했다는 이 사건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2022. 6. 8. 자 준비서면에 첨부해 서증으로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으로 원고에게 그 손해(위자료 4,0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인 점,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불법 소송대리업무를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전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2991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0.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하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종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인 D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원고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른바 ‘H 사건’(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를 하는 J 그룹에 대한 투자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고소장 작성 등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D의 주장은 원고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2022. 6. 8.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H 사건의 투자자로 보이는 G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했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는 G에게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G가 수수하는 피해보상금의 50%를 지급받는다”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D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종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종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과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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