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사회복무제도, 더이상 개선을 미룰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4명, "괴롭힘 신고 절차 모르고 교육 받지 못해" 기사입력:2025-09-30 16:04:41
(사진제공=사회복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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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회복무유니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49.5%) 복무기관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3명 중 1명(32.3%) 복무기관 관계자의 괴롭힘 경험, 그 중 10명 중 3명(30.2%)는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 고민, 괴롭힘 92%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2024. 5. 1.)이후 발생, 응답자 47% '괴롭힘 신고 절차 모르고 교육 받은 적 없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2025. 8. 21.~9. 12.)를 진행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37명 중 7명(18.9%)만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결과(2024년 5월~2025년 7월) 통계와도 비교할 때(49건 중 16건이 인정) 괴롭힘 인정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 괴롭힘 피해 사실 확인시 직접 지방병무청을 통한 재지정 신청(47.5%)과 괴롭힘 인정을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명시하는 것(44.00%)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두 개선 방안 모두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재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직도 퇴사도 불가능하며 형사 처벌의 위험을 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괴롭힘을 경험해도 복무기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큰 괴로움이라는 점에서,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재지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전국 사회복무요원 600명이 참여했으며, 발표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피해 실태를 알리고,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2024년 5월 1일부터 '복무기관 관계자'에 의한 괴롭힘을 보호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강은희 변호사는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괴롭힘 경험율이 64%(2023년)에서 32.3%(2025년)으로 감소하여 직장인 평균과 유사해졌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괴롭힘 감소 효과를 일부 가져온 것이라고 보인다"며 실태조사에서 법 제정의 의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9.5%로 직장인 평균 대비 다소 높고,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은 49.5%로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이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병역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사회복무유니온의 하은성 위원장(노무사)은 "급여 인상과 개인정보 업무의 제한으로 복무기관에서 이전 만큼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사회복무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어 "2025년의 경우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16%만 소집되었고, 최근 7년간 장기대기사유로 사실상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8만 6천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관성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무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발표회에서는 두 개의 현장 증언이 나왔다.

현장에서 피해 사례를 증언한 사회복무요원 A씨(용인시청 복무)씨는 3월에 소집되어 4월부터 복무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3번의 재지정을 겪었다. 김씨는 "요양원에서 복무를 시작하자마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해야했고, 제품을 포장할 때 쓰이는 에어캡의 공기방울을 하나하나 자르는 업무를 지시받기도 했다"면서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재지정은 하면서 괴롭힘 조사는 제 때 하지 않았고, 부당업무지시는 맞지만 괴롭힘은 아니라는 모순된 답변만을 내놓았다"라며 복무기관의 소극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김씨는 "도와주겠다는 주무관은 다른 곳으로 가서 없다 그러고, 병무청과 시청은 제 연락도 받지 않는다.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며 복무 5개월 만에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 피해 사회복무요원 C씨의 현장증언은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가 대독했다. C씨는 "제가 겪은 사실이 공개된 자료로 남았을 때, 저를 특정하여 기관에서 불이익을 줄까봐 염려했다. 다만, 제 증언이 이 잔인한 제도의 하자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증언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면서 요양원에서 겪은 사례들을 털어놨다.

그는 "과거 조울증으로 투병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 등이 투사한 스트레스들로 인해 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과를 다니는 중이다. 4급판정사유 질환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하고나서는 제 삶이 악화일로를 달리는 것 같다"며 사회복무제도의 문제점을 알렸다.

발표회가 끝난 뒤에는 상징행동이 진행됐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과 이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전문가들은 실태조사 통계가 나온 손피켓과 투표 도장이 나온 손피켓을 번갈아들며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설계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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