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및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형사부는 지난 2022년 3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음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 구역, 수용응답형으로 분류되며,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세분된다.
피고인들이 Q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은 순항식(도로 배회) 또는 호출식(예약) 방식 모두 가능하며, 피고인들의 호출식 운송도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법령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를 띠고 면허제도를 회피하는 경우 무면허 사업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어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5-09-29 17:13: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37 | ▲91.09 |
코스닥 | 865.41 | ▲0.69 |
코스피200 | 524.45 | ▲13.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900,000 | ▲1,007,000 |
비트코인캐시 | 781,500 | ▲3,000 |
이더리움 | 5,96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80 | ▼20 |
리플 | 3,588 | ▼11 |
퀀텀 | 2,995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087,000 | ▲1,087,000 |
이더리움 | 5,981,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20 | ▼10 |
메탈 | 779 | ▲1 |
리스크 | 348 | ▼3 |
리플 | 3,595 | ▼3 |
에이다 | 997 | 0 |
스팀 | 14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890,000 | ▲940,000 |
비트코인캐시 | 781,000 | ▲2,000 |
이더리움 | 5,9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00 | ▼10 |
리플 | 3,590 | ▼9 |
퀀텀 | 2,987 | ▼27 |
이오타 | 21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