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25 17:49:02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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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B대학교 초빙교수이자 D를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C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C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편지가 든 봉투를 휴지로 감싸 잡고서 밀어 넣었다고 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먼저 초빙교원이었던 피고인은 부교수인 C의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일방적인 이의 제기 등 행위를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D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C의 이의 제기 수위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여, C의 이의 제기 방식을 비판하고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청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와함께 이 사건 편지에 C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 편지의 작성 및 전달 방식과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수의 위세를 드러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편지 전달 방식은 C가 부재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익명으로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일 뿐, C에게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거나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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