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24 16:03:5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선영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의원은 전했다.(안 제21조제4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732.43 ▲75.15
코스닥 863.82 ▼0.90
코스피200 521.98 ▲11.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839,000 ▼718,000
비트코인캐시 792,500 ▼5,500
이더리움 6,076,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4,770 ▼40
리플 3,660 ▼26
퀀텀 3,036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875,000 ▼794,000
이더리움 6,078,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740 ▼70
메탈 786 ▼3
리스크 357 0
리플 3,664 ▼26
에이다 1,015 ▼8
스팀 14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81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792,500 ▼5,000
이더리움 6,07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740 ▼40
리플 3,662 ▼25
퀀텀 3,033 0
이오타 2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