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OTT플랫폼…질적 성장 위해선 소비자신뢰 필수”

기사입력:2025-09-22 18:03:28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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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의 화려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약관과 불공정 결제 구조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18건의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1건이던 OTT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엔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에 이르러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OTT(Over-the-top)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로 넷플릭스·왓챠·콘텐츠웨이브(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총 318건의 피해구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분쟁이 127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밖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3건(26.1%), 청약 철회 37건(11.6%), 계약불이행 24건(7.5%)과 가격·요금 21건(6.6%), 표시·광고 6건(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오징어게임·케이팝·데몬·헌터스 등 특정 플랫폼 독점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OTT 플랫폼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티빙·웨이브) 합병으로 가입자 1천만 명대의 토종 OTT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합병 과정에서 구독요금인상·서비스제한·품질저하·불합리한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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