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일 오전 5시 24분경 부산 기장 동백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 동백항 선적, 승선원 4명<한국1, 베트남3>)와 어선 B호(1.16톤, 연안통발, 두호항 선적, 승선원 3명<시스템상> <실제 승선원 2명(한국2)>)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동백함에서 출항중이던 어선 A호가 동백방파제 앞 해상에서 작업중이던 어선 B호와 충돌한 사항으로 어선 B호는 충돌 직후 침몰 하면서 선원 2명이 해상에 추락했으며, 인근에 있던 어선이 해상추락자 2명을 바로 구조했다.
어선 B호 해상추락자 2명<(70ㆍ남)(68ㆍ여)>은 구조 즉시 동백항 으로 옮겨 119구급대에 의해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 A호의 송선원 4명도 건강상태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침몰 된 어선 B호 주변 해상에 라이트 부위를 설치하여 혹시 모를 선박유실을 예방하는 한편, 주변 수색 결과 현재까지 별도 해양오염에 관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부산 기장 동백항 인근 해상 어선 간 충돌 사고 발생
기사입력:2025-09-20 08:42: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17.97 | ▲90.71 |
| 코스닥 | 815.98 | ▲3.57 |
| 코스피200 | 1,060.05 | ▲17.5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80,000 | ▼504,000 |
| 비트코인캐시 | 299,500 | ▼500 |
| 이더리움 | 3,292,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50 | ▼80 |
| 리플 | 1,761 | ▼18 |
| 퀀텀 | 1,19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83,000 | ▼503,000 |
| 이더리움 | 3,29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45 | ▼65 |
| 메탈 | 394 | ▲7 |
| 리스크 | 490 | ▼35 |
| 리플 | 1,762 | ▼16 |
| 에이다 | 266 | ▼2 |
| 스팀 | 7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4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300 | ▼600 |
| 이더리움 | 3,292,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940 | ▼80 |
| 리플 | 1,761 | ▼19 |
| 퀀텀 | 1,189 | ▼3 |
| 이오타 | 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