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안태준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안의원은 전했다.(안 제14조의5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18 17:49: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636,000 | ▼439,000 |
| 비트코인캐시 | 735,000 | ▲9,500 |
| 이더리움 | 5,15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20 | ▲310 |
| 리플 | 3,340 | ▲34 |
| 퀀텀 | 2,533 | ▲3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578,000 | ▼422,000 |
| 이더리움 | 5,158,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90 | ▲270 |
| 메탈 | 598 | ▲3 |
| 리스크 | 274 | ▲6 |
| 리플 | 3,335 | ▲27 |
| 에이다 | 799 | ▲9 |
| 스팀 | 11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65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4,500 | ▲9,000 |
| 이더리움 | 5,15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850 | ▲330 |
| 리플 | 3,336 | ▲28 |
| 퀀텀 | 2,490 | 0 |
| 이오타 | 18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