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9월 15일, 지난 6~7월 두 달간 3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전반이다.
(1회용 종이컵/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전국 평균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48.3%로, 조사 업소의 절반 가까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52.2%로 절반이 넘는 업소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 평균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률은 19.3%이지만, 휴게음식점의 경우 75.0%으로 4개 중 3개 매장이 1회용 빨대나 젓는 막대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는 계도 기간 이후 규제가 철회된 1회용품이다. 조사 결과 규제가 시행 중인 1회용품에 비해 규제가 철회된 1회용품의 사용률이 심각하게 높다. 1회용품 사용에 있어 환경부의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플라스틱컵의 전국 평균 사용률은 5.7%,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된 사용처인 휴게음식점의 경우 17.4%에 달했다.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높다.
(1회용 접시·용기 /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매장 내 사용 금지 항목임에도 불구 하고 각각 3.1%, 4,6%, 4,9%를 기록하며 규제 단속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비닐식탁보도 매장 내 사용 품목이나 전국 평균 사용률 6.5%, 주 사용처인 일반음식점에서 8.3%를 기록했으나, 전남 20.0%, 충북 19.2%, 전북 15.8%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및 업종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장내 금지항목 외 사용실태) 매장 내 금지 및 철회 항목(위 7개)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 업소 중 46.9%는 1개 품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목 외까지 포함하면 전체 업소의 82.9%가 최소 1개 이상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직접 제공된 품목은 물티슈(83.8%)였으며, 페트 생수병을 제공하는 업소도 1,014건 중 3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 제공받지는 않았지만 비치된 품목 중에서는 1회용 앞치마(37.5%), 물티슈(32.8%)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한 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특히 종이컵은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지만, 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다회용기 제공 의무화, 환경세 부과 등 강력한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이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 후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등 7개 항목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단은 ‘녹색 리본 발굴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1회용품 사용 실태 파악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는 매장을 발굴·인증해 다회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다. 나아가 정부 규제 후퇴에 대응하고 향후 제도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선임 활동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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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환경운동연합, 전국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정부 규제 후퇴 속 1회용품 사용 여전… 10곳 중 8곳 이상이 1회용품 사용 기사입력:2025-09-15 0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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