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1일 낮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100m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카약 표류자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카약 1척이 강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점차 표류하게 되자 표류자 지인이 신고한 사항으로, 당시 사고해역 기상은 파고 3m, 북동풍8-10m/s으로 관측됐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300톤급 경비함정과 기장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24 항공기를 긴급 투입해 오후 3시 58분경 표류중인 요구조자(50대·남)를 발견후 긴급구조 한 뒤 기장 대변항으로 이송해 119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카약 이용객은 저체온증 외에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다”며 “바다의 날씨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떄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앞 해상 표류자 1명 긴급구조
기사입력:2025-09-11 17:4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39,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23,000 | ▼5,500 |
이더리움 | 6,390,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10 | ▼250 |
리플 | 4,293 | ▼38 |
퀀텀 | 3,588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30,000 | ▼270,000 |
이더리움 | 6,38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10 | ▼290 |
메탈 | 1,072 | ▼4 |
리스크 | 531 | ▼4 |
리플 | 4,292 | ▼42 |
에이다 | 1,273 | ▼23 |
스팀 | 19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3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5,500 |
이더리움 | 6,39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10 | ▼230 |
리플 | 4,293 | ▼43 |
퀀텀 | 3,584 | ▼30 |
이오타 | 275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