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자동차용 LED시장 후발업체,대만법인)의 종업원 등인 B, C, D는 2016. 8.경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자동차용 LED시장 국내1위, 세계 4위)의 영업비밀 등 파일을 누설·취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는 2016. 8. 10. 및 2016. 8. 19.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했고, D는 2016. 9. 18.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했다.
C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제공했고, D는 2016. 10.경 대만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복사·저장하게 했다.
한편 B는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했고, 2016. 6. 1.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위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다. 이후 B은 2016. 7. 18. 피고인 회사에 입사했고, 2016. 9. 19.부터 2017. 1. 10.까지 대만 등에서 위 영업비밀 파일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작성한 후 그 문건들을 피고인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은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회사가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종업원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LED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봤다.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회사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고,’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일본주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의 적용, 행위책임과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기사입력:2025-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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