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기사입력:2025-09-05 11:31:42
사진=김민정 변호사

사진=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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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인지가 다툼의 쟁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라며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녀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미 상속을 받은 셈’이라며 상속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수준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뚜렷하고, 일반적인 증여 관행을 넘어선 것이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거나, 결혼자금을 유독 많이 지원한 경우, 특정 자녀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준 사례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에서는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자금 출처, 증여 시점, 형제 간 지원의 형평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김민정 변호사는 “특별수익을 입증하려는 측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속인은 증여 당시의 가족 상황이나 합의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경우 특별수익 외에 기여분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사전에 종합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정서적 갈등이 얽힌 민감한 이슈다. 특히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감정까지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절차 이전에 조율과 조정이 중요한 분야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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