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기사입력:2025-09-05 11:17:54
사진=박민규 변호사

사진=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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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용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 사전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법적으로 준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적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범죄자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장기간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준강간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며 “특히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는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되는 만큼, 순간의 판단 착오나 ‘묵시적 동의’라는 착각은 어떤 경우에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고,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준강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준강간죄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음주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더불어 사회적 교육, 법적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준강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모든 구성원이 인식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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