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권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정한 가운데 불체포특권 역시 포기하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기사입력:2025-08-29 15:16: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860,000 | ▼701,000 |
비트코인캐시 | 744,500 | ▲1,500 |
이더리움 | 6,003,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30 | 0 |
리플 | 3,956 | ▼23 |
퀀텀 | 3,655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849,000 | ▼761,000 |
이더리움 | 6,007,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00 | ▲20 |
메탈 | 1,000 | ▲1 |
리스크 | 525 | ▼1 |
리플 | 3,951 | ▼27 |
에이다 | 1,157 | ▲2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850,000 | ▼620,000 |
비트코인캐시 | 744,500 | 0 |
이더리움 | 6,005,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90 | ▲60 |
리플 | 3,956 | ▼22 |
퀀텀 | 3,668 | ▼16 |
이오타 | 26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