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기사입력:2025-08-29 13:53:11
특검 출석하는 전직 해병 이관형 씨(사진=연합뉴스)

특검 출석하는 전직 해병 이관형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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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9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송 전 부장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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