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8월 25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아가는 지능형공장을 말한다 . 최근 AI 의 제조업 활용과 확산을 앞두고 스마트공장 전환은 AX 전환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 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도입은 85.7% 로 높으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도입은 18.6% 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중견기업 중 고도화단계는 불과 2%이며 , 중소기업은 0.5%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 따라서 한국의 스마트공장 도입의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대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와 기업의 사회공헌 관점에서 상생협력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적극적이다는 사실이다 .
대-중기 상생모델의 스마트공장사업은 대기업 30% 정부 30% 도입기업 40%의 재원을 분담해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상생형 협력사업은 2018 년~2024 년 누적기준 49 개 대기업 ( 공기업 ) 등이 참여하여 3,084 억원을 출연하고 5,952 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바 있다 .
이러한 지원으로 생산성은 34.7% 향상 , 품질 48.4%, 원가절감 34.3%, 납기준수 16.7% 향상됐다. 고용과 매출은 각각 0.7 명과 9.5% 향상됐으며, 산업재해는 32.9% 낮아졌다 .
문제는 스마트공장 전환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형협력사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또한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기초, 중간,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추가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총선에서 ‘제조강국’을 공약한 허성무 의원은 스마트공장과 제조 AI 전환은 필연적으로 함께가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스마트공장 전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같은 배경하에서 준비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 내국법인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액의 법인세 공제를 추가로 10% 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인력을 지원할 경우 해당 인건비의 10% 를 세액공제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다 .
허성무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제조강국 도약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시설 , 자금 및 인력에 대한 세제 자원이라는 마중물로 스마트공장 전환에 박차를 가해 제조업이 국민경제의 기초와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
한편 스마트제조혁신 예산은 2021년 4,376억 원 , 2022년 3,570억 원 , 2023년 1,671억 원, 2024년 2,191억 원, 2025년 2,361억 원이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허성무 의원 , 스마트제조 전환 세제지원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8-25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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