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코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지방세 1.4% 제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반영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3억원 초과인 경우엔 25% 세율 등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8-21 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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