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핵심적인 권리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일지라도 영원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의 대원칙을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기준점”이라며, “사용자의 고지 의무 부재가 시효 진행의 절대적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사안의 법리적 본질을 강조했다.
실제 소송 사례를 보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거나 시효 완성을 악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지 퇴직금 지급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판례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상 14일 내 지급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3년 소멸시효는 별개의 법리로 작동하며 전자의 위반이 후자의 진행을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퇴직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정은 변호사는 “퇴직금 분쟁의 핵심은 법적 권리를 적시에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단순 조치를 넘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명확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특히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문제 해결의 근본 원칙을 제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기사입력:2025-08-20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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